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할 때 군대에 행정 및 치안 권한을 위임하는 특별 조치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동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다뤄진다.계엄령의 유형계엄령은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비상계엄은 군이 치안 및 행정 권한을 일부 행사하는 상태로, 정부는 민간 권한을 유지하되 군이 보조 역할을 한다.경비계엄은 민간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이 직접 통치에 나서는 형태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